강동완 총장 "총장 선거 강행은 위법" 주장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새로운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강 총장은 대학 측으로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강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선거일 전 법원이 인용한다면 총장 선출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에 따라 구성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총장 초빙 공고를 진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른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 차기 총장 선출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게 구성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총장은 최근 광주지법에 조선대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대학 측이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강 총장은 이와 별도로 대학 갈등을 극복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할 '100인 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강 총장을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해임했다. 하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 권한이 회복됐지만 대학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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