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예원예술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추가 지정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9-02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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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272개교 발표
21개 대학 재정지원제한 "수시모집 주의해야"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창신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2일 예원예술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창신대를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때 편제가 완성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창신대에 기본역량진단을 추가로 진행했다. 창신대는 전문대였다가 2013년 4년제로 개편했다.


그 결과 창신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분류됐다.


창신대에는 2022년까지 정원 35% 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내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창신대학교 (출처: 창신대 홈페이지)

예원예대는 예술대학이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권고 받은 정원 7% 감축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예원예대에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예원예대 내년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 감축을 이행할 때까지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원 감축을 이행하면 제제가 바로 풀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총 21곳으로 늘어났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대학은 9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예원예대 등 4곳, 전문대는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대·세경대 등 5곳이다.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12곳이다. 4년제는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7곳,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5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보완평가에서 정원감축 이행실적 등을 인정받아야 제재가 풀린다.


내년에 문제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도 차질이 없는 대학 명단은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대학을 선택할 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있는 학교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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