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없이 간호학과 신설, 입법발의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2-22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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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볍률안’ 개정 추진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장관의 인정만 받으면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쳤다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 산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교육부장관 인정으로도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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