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치·한 전문대학원 진학 기회 확대된다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7-2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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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취약계층 학생의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지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하여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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