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성희롱 교수, '파면' 권고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4-04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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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 사실 확인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대학 미투(Me too) 사안과 관련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화여대는 4일 조형예술대학 K 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조치(파면)을 권고했다.


지난 3월 20일 이화여대 익명의 제보자들은 SNS를 통해 "조형예술대학 K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지인들에게 음식을 나르거나 술을 따르는 등 접대할 것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 해당 단과대학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3월 30일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였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미투운동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양성평등센터(3277-3229) 혹은 이메일(wompower@ewha.ac.kr)로 상담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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