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가 친일행위 인정으로 건국훈장을 박탈당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인촌 김성수의 건국공로훈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인촌 김성수는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했으며 광복 후인 1946년에는 보성전문학교를 개편해 고려대를 설립했다. 1951년 제2대 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인촌 김성수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 가운데 1명으로 포함됐고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됐다. 이후 2011년 인촌 김성수를 제외한 19명의 훈장 취소가 결정됐다. 2017년 4월에는 대법원에서 인촌 김성수의 훈장 박탈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고려대 학부 총학생회,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 민주동우회는 친일행위를 한 인촌 김성수의 교내 동상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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