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12일 일부 언론사의 '조교 노동권침해 첫 인정…동국대 총장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와 관련해 학교 측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교가 조교의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임봉준 이사장과 한태식 총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사건 이후 동국대는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태식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여러 대학 가운데 고발된 첫 사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국대 측은 "앞으로도 본 건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교 노동권의 실질적 권리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