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리고 15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업무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구속기소)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구속기소)가 정 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돕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구속기소)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구속기소)는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잘 모른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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