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경제계에 대학교육정상화 제안

유제민 | yj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12-27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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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취업자·취업예정자 신입사원 교육 일정·입사일 조정 건의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가 지난 11월 18일 강원대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제5차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 내용을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등 경제단체에 제안할 방침이다.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학칙 등에 근거가 없이 출석일수가 부족한 조기취업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기준 재학생 취업자·취업예정자는 4018명으로 그 중 2학기에 10학점을 취득해야하는 학생이 72%가 넘는 2911명에 달한다.


학칙 개정을 통해 '취업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조기취업 재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 대학의 교육기능이 희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학 중인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일정·입사 개시일을 졸업학년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로 조정하는 등 경제계의 협조를 촉구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관-학 간 공감대 형성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윤여표 회장은 "청년실업이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은 대학에서도 큰 관심사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제인단체연합회의 '채용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대졸 예정자의 취업활동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관계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건의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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