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존치(存置·제도나 설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둠)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법조계는 물론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법대생들로 구성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공정한 루트가 아니다. 로스쿨 측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지난해 8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퇴임 대법관을 경쟁적으로 영입,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등 법조계의 신(新) 기득권이 됐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되면서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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