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6-04 0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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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강은희 의원(출처: 공식 사이트)
대학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대학가 등 교육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즉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시설물과 재난 및 사고 규모, 초·중등학교와 대학 구분, 시설물의 물리적 훼손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생명의 피해 등을 각각 구분·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등 많은 학교 시설물의 안전과 피해 복구 사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급 학교의 시설과 설비, 교육과정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련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학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를 담당할 새 법정기관 설립 △교육시설 피해복구와 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 법안에 담긴 사항들이다.


강 의원은 "학교의 경우 시설물 규모에 비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가 많아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피해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면서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으로 인해 기존 공립 초중고뿐 아니라 국립대 및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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