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내 대학들이 본부 또는 부설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프로그램'이 전격 폐쇄된 가운데 불법 국외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국내에서 국외유학프로그램(통상 1+3, 1+2 및 2+2 유학프로그램 등 Pathway Program 포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작년 11월 '1+3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19개 대학이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그러나 교과부에 따르면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불법 국외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프로그램을 폐쇄했음에도 불구, 시설 임차를 이유로 해당 대학에서 1+3 과정을 그대로 운영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한 12개 유학원의 불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이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란 점에서 국내법 위반사항이다.
또한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학원법 제6조에 의거, 설립 등록과 교육감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2000만 원 상당의 고액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 있다"면서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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