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가 밝았다. 2013년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대학저널>은 2013년 새롭게 바뀌는 교육·입시정책의 주요사항을 정리해봤다.
20년 만의 수능체제 변화, 수험생 고민 '가중'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체제가 20년 만에 변경된다. 즉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현행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영역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들 영역에 대해 A형(현행 수능 수준보다 쉽게 출제)과 B형(현행 수능 수준으로 출제)의 수준별 출제가 도입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영어 ‘B’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 ‘B’형이 수능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 A/B형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능체제 변화는 수험생들의 혼란 가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도 대학별로 수능반영방식이 다양해 수험생들이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대학별 A형·B형 반영방식과 B형 가산점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민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대학 평가지표 변경, 취업률 조작 '제동'
2013년부터는 대학들이 편법이나 조작 등으로 취업률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대학들의 경우 정부의 평가에서 유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대학평가 지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취업률의 경우 편법, 조작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취업 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교내 취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내 취업자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과부는 "취업처로서 대학의 역할은 인정하되 대학이 교내 취업을 취업률 올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서도 유지 취업률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 유지 취업률이란 취업 통계 조사 기준일 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등)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는 이미 반영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서도 유지 취업률을 반영키로 한 것은 대학이 조사 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프로그램 등을 활용,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지금까지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이 4:6 비중으로 반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5:5로 비중이 조정된다. 이는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부터는 정원 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2013학년도 정원 감축률+2014학년도 정원 감축률)×1/10'의 공식으로 책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지표 비중을 일부 조정했다"면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비중을 각각 5%p 줄이는 대신 교육비 환원율을 5%p, 전임교원확보율과 학사관리 지표 비중을 각각 2.5%p 늘이기로 했고 전문대의 경우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5%p 줄이고 교육비 환원율과 학사관리 지표 비중을 각각 2.5%p 늘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사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필수
교원양성·교원임용시험 제도가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뀐다. 무엇보다 교원임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는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다. 예를 들어 2013년도 11월 시험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이 인정된다.
교대와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가 의무화된다. 단 검사 방법과 시기는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단계별 진로지도도 강화돼 그 결과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과 교직소양 학점 취득이 상향 조정된다. 즉 대학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한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이 신설돼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가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단답형/서술형 등)으로 출제되고 2차에서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이 실시된다.
대입 부정 지원자 처벌 강화, 특별전형 개선
2013년에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부정 지원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교협은 대학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대학 간 부정 지원자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입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방침이다.
매년 특별전형을 악용한 부정입학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2014학년도에 특별전형 부정입학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성화고교출신자, 저소득층 특별전형 등에서 ‘전형 취지 부합도’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전형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유학프로그램 폐지, 유학 시장 판도 '변화'
교과부가 국내 대학들이 운영하는 '1+3 유학프로그램(2+1, 2+2 등 Pathway 프로그램 포함)에 대해 폐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2013년부터 '1+3 유학프로그램'은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폐지 명령에 강력히 반발해온 중앙대와 한국외대도 교과부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라면서 "또한 외국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운영하는 사실상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1+3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명령을 하자 후폭풍도 거세다. 교과부의 일방적 행태를 비판하며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1+3 유학프로그램' 폐지가 2013년 외국 유학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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