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한 학교법인이 131억 원의 교비를 불법 전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이사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뢰돼 향후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학원 산하 8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감사 결과 ○○학원 산하 8개 학교가 교비회계에서 131억 원을 불법 전출해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당해 연도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교직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다. 이에 통상 수업료는 반드시 당해 학년도 학생들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초등학교는 8년간 총 50억 원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불법 전출했다.
또한 ○○여자중학교 등 7개 학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교육청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하지만 수업료와 재정결함보조금을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8년간 총 80억 원을 불법 전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을 위해 사용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산하 8개교는 학교회계에서 무단 전출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한 후 마치 법인 측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사용했다"면서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8개 학교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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