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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6월 펴낸 ‘일제강점기의 부정의 법제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세종출판사)을 통해 일제강점기 부정의 법제와 식민지 조선 사회상의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학교수회는 ‘그동안 법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일제강점기 법 현실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향후 법사학계의 치열한 문제의식 제고와 부단한 연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교육 및 학문연구 진작을 통해 ‘인간존엄 및 사회정의와 법치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지난 1964년 설립된 학술교육단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법학전공 교수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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