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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교수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인체·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사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규제심판 위원으로서 규제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국민 여론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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