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록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집중투표제도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최근 자사주 의무소각제도 도입을 위한 제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건전한 기업환경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제안하는 등 2026년을 우리 기업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기업 관련 학술 논의가 대기업 중심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록 교수는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법 분야 학술논문 120여 편과 20여 권의 학술서를 출간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연구본부 사법 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관련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법학회는 최근 수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개정 방향을 제시해 온 국내 대표 기업법 학술단체로, 우리나라 기업 관련 법·제도·정책은 물론 기업 활동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