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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 정기총회 모습. 사진=전남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가 강제추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인권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전남대 등 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들은 10월 27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가진 첫 정기총회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권센터 업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인권센터 업무에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서식 37종을 정리한 자료집을 공유했다.
또, 외국어 지원 방안과 인권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대응 문제 등 향후 협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광주전남대학인권센터협의회는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29개 대학인권센터가 상호 협력을 위해 발족했다.
홍관표 의장은 “소속 대학 인권센터들과 지역 인권 의식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대학 전반의 인권 존중 향상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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