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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다. |
[대학저널 김진수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재정 위기를 넘기기 위해 대학원 혹은 정원 외 외국인의 등록금을 인상한다.
1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는 최근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적 상한은 4.05%다. 이는 규정에 의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한 것이다.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대학은 여기에 1.5배인 4.05%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국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대학이 10년 넘게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이유다.
일부 대학은 학부 대신 대학원·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다.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 외인 외국인 등록금은 인상 규제 제한 자체가 없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연세대(3.5%)와 서강대(4%), 중앙대(5%)는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은 계열별로 2%에서 4%를 인상했다.
서울시 지원금이 지난해 844억원에서 447억원으로 반토막난 서울시립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 상한인 4.05%까지 올렸다.
비수도권에서는 원광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밭대는 학부 등록금은 지난해와 동결하기로 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1.2%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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