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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본관. |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에 대해 9명의 정이사를 선임했다.
피어선기념학원은 지난 2017년 교육부 감사에서 명예총장에 대한 퇴직금 부당지급과 개방이사 선임 부적정 등이 드러나 당시 이사 전원의 취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1월 피어선기념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내 정상화를 도모했으나, 1기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교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0년 11월 1기 임시이사들을 전원 교체함에 따라 2기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2기 임시이사 체제 들어 임시이사 파견 사유를 모두 해소함으로써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1월 평택대에 대해 ‘정상화 추진 가능’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24일 9명의 정이사가 최종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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