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공정’이 아닌 ‘불공정’이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고등학교까지 충실히 공부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택했던 학생들이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지방으로 돌아오게 만드는게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을 5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격렬히 부딪혔다.
찬성과 반대 모두 지방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는 모양새다. 다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50%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는 말뿐인 권고가 될 확률이 농후하다.
지난 기재부 국감의 ‘2019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7.1%였다. 2019년 기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정 비율인 21% 조차 채우지 못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 울산, 전북, 경남, 진주 등 그 외 혁신도시들 또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한 건 매 한가지다.
정부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 활성화가 목적인지, 지역의 활성화와 업무 역량을 높일 것인가 중 택해야 한다.
지방대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현행대로 지방대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면 된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쳤던 ‘공정’과는 배척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50%라는 수치는 지방대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방대의 도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역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면 현재의 30%를 유지하되 대학만 수도권에서 나온 지역출신 인재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취업이 아닌 지역에 취업을 하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정’과 ‘지역‧지방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은 30% 채용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공부한 후 고향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면 소모적인 논란도 줄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