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 기재도 “사실과 달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도 부당...수사 의뢰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가 부적정했다고 보고 국민대에 대학 임용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 또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씨가 지원서에 기재한 학력은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지만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 또한 ‘B대학 부교수(겸임)(2005.3~2007.8)’이라고 지원서에는 적었지만 실제로는 'B대학 시간강사(2005.3~2006.8), 산학겸임교원(2006.9~2007.8)'이었다.
국민대는 이밖에도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또한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함에도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에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적정 사례와 관련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도 부당했다고 밝혔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 국민대가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강사, 겸임교원 등 대학의 비전임교원이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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