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건과 교육과정 제‧개정 절차를 담은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일정기간 국민 10만명 이상의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는 검토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발의는 9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가능하지만, 발의 여부는 국가교육위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은 올해 7월 시행될 국가교육위원회법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자격, 교원 관련 단체의 범위 및 위원 추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 자격은 초․중·고 재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 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했다.
추천 시 복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한 직능만을 추천하되,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을 때는 현직을 우선하여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정책 개선은 90일 간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도 구체화 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국민대상으로 해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과 절차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발의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는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검토할 수 있도록 4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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