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자격 유지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인천대학교가 2020년도 학위과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를 통과해 향후 2년간 인증대학 혜택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인천대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인증대학 자격을 얻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혜택으로는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와 교육부·법무부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이 있다. 유학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학생에 한해 재정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도 받는다.
김길원 국제지원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된 정착과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해 대학 국제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국제지원센터는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효율적으로 유학생 출입국 관리 및 지원을 실시하고 한국어 보충수업,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업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유학생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유학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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