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육부 수사의뢰한 감사 지적사항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

오혜민 | ohm@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2-18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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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원해임,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을 것”
세종대 전경. 사진=세종대 제공
세종대 본관 전경. 사진=세종대 제공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세종대학교(대양학원)는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이다.


세종대는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이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립대학 147개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39개대이다.


교육부가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대양학원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978년부터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이다.


세종대는 또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9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290억원 적자를 내고 차입금은 276억원 증가했으며, 필수적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고 밝혔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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