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적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관악기·노래 교습소는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 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외출을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에는 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를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해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을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해야 한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한다.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는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는 매 2주 1회,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